지방세 탈루 무더기 적발
2005-01-13 정흥남 기자
지방세 탈루 무더기 적발
제주, 작년 ‘과소신고’ 124건 1억4천만원 추징
S법인은 지난해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 부착된 엘리베이터와 조립식 간이 부속 건물 등을 제외시킨 채 건물 취득을 신고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누락된 부속건물 등 800여만원 상당의 자산을 찾아낸 뒤 찾아낸 뒤 50여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또 다른 K법인은 자신들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액수의 부동산 취득 금액을 역시 제주시에 신고, 세무조사 때 적발돼 역시 50여만원의 지방세를 추징당했다.
이처럼 지난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제 가액을 축소신고 했던 법인 등 납세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12일 지난해 두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24건의 지방세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 이들로부터 1억39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이 같은 지방세 과소신고 건순느 전년도 49건보다 2.5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두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외에 부동산 전매행위 4건도 적발, 88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