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교통위반 신고 급증

경찰, 올 들어 '동영상 증거' 46건이나 접수

2012-05-10     김광호
영상기록매체(일명 자동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고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건보다 40건(667%)이나 늘었다.
특히 올해 전체 신고 건수 중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51%로 절반이나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이 법규위반 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뭐 이런걸 촬영하고, 신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평소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