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한쪽 편에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까"
제주지법, 재판관련 불편.불만 의견 수렴 '눈길'
2012-05-10 김광호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최근 무기명 법정 설문지를 각 법정 입구에 비치해 피고인, 증인, 방청인 등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설문 내용은,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를 비롯, ‘재판부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듣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재판장이 한쪽 편에 기울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나요’, ‘재판장이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했나요’, ‘충분한 변론기회가 주어졌나요’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설문지에는 재판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어떤 의견이든 가리지 않고 들어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설문조사와 관련, “우리 재판부는 재판진행상의 문제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재판진행과 관련해 여러분이 경험한 불편.불만 기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재판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법 관계자는 “회신된 설문 조사지는 당해 재판부에만 전달돼 재판에 참고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 방청인은 “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덜고, 공정한 재판에 임하려는 법원의 자세가 돋보인다”며 “설문에 많이 참여해 보다 나은 법정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