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전단지 꼭 읽어 주세요”
신축 및 기존 단독.공동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강화
2012-05-09 고안석
주택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119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해 도민의 기초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치 참여 확대를 위해 A4크기의 전단지 1만부를 각 부서별 관할 주민자치센터 및 현장 활동시 배포하고 있다.
전단지에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는 단독주택인 경우 구획된 방과 거실, 부엌 등에 초기 화재진화용 소화기와 화재사고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사항을 표기했다.
이와 함께 연립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인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차단기 의무설치와 3층 이상인 경우 화재사고 탈출에 사용되는 완강기 설치 의무사항을 삽화와 실물 소방시설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였다.
기존 단독과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과 3월 개인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시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알려 나가 주민의 사고예방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단지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만큼 읽어본 후 폐지가 아닌 서로 권장하는 전단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