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지원 시범사업 호응
제주시, 신청률 80%...“가입확대 추진”
2012-05-09 한경훈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역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현재 제주시 지역의 대상 사업장 7068개소 가운데 80.2%인 5669개소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만원 이상~105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되고,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사업주나 근로자일 경우 보험료의 1/3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대상 사업체가 한 곳도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등록 사업장의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9일 사회보험 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시지역 사회보험 가입추진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