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億 ‘대출뇌물’ 제공 의혹

제주지역 관광지구 개발 사업자

2005-01-13     정흥남 기자

서울지검, 알선수재 혐의 1명 영장.1명 수배
‘카지노 불법영업’ 파문이어 제주 이미지 훼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제주도내 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자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은 최근 제주도내 일부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검.경에 잇따라 적발돼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제주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2일 제주지역 한 관광지개발사업체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제주도내 모 관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G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50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공범 장모씨와 함께 G사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사업자가 ‘개발 사업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개발 사업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극히 제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 장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관광단지는 1996년 첫 개발사업자가 지정된 뒤 지난해 사업자가 바뀌었으며 관광지구 개발사업에는 4000억원의 투입된다.
이 관광지구는 현재 16%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대출알선 대가를 지급한 G사는 내부적으로 관광지구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으로 알려져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