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찰, '30만원 이상' 다음 달 부터 단속

2012-05-07     김광호
과태료를 체납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한 달간 이를 집중 홍보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연중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인데,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경찰은 번호판이 떼이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며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과태료 징수에 애로가 있었다”며 “이들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