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국제선박 등록 조사
2012-05-06 한경훈
시에 따르면 선박등록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으로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선박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시는 에 따라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료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의 국제선박등록대장을 상호 비교,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지 않는 선사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항은 2002년에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507척의 국적선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