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기승

자치경찰, 지난달 특별단속 결과 103건 적발

2012-05-02     한경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상공용주차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103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다.
자치경찰은 이들 위반자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으로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