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선거관련 향응 제공 / 지법, 50대 벌금 80만원 선고

2012-01-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6일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8)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후보인 B씨와 조합원들을 만나게 할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식사자리를 만들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적은 금액 상당을 제공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만든 자리에 모인 조합원의 수도 많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3월4일 오후 6시30분께 도내 모 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던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5명을 제주시내 한 식당에 모아 놓고 시가 13만7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 자리에 B씨를 오게 해 인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