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정 구속율 낮아졌다
작년 1~11월 형사단독 7.8%...전국 평균 4.9%보다는 높아
2012-01-2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해 1~1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20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기간 전체 판결 인원(2622명) 대비 법정 구속율은 7.8%로, 2010년(2~12월) 11.3%(248명)에 비해 3.5%p나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해 제주지법의 이같은 법정 구속율은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4.9%에 비하면 2.9%p나 높은 것이다.
법정 구속율의 증가는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지법 역시 근년들어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사실심리 결과 죄가 무겁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경우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적잖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제주지법 형사합의 사건의 법정 구속율도 전국 법원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해 1~11월 모두 14명을 법정 구속해 9.0%의 법정 구속율을 보였다. 역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6.4%보다 2.6%p 높은 법정 구속율이다.
2010년의 경우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법정 구속율은 3.0%(7명)으로 전국 법원 평균 5.5%에 비해 2.5%p 낮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