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반나체 등 촬영 실형

화징실 모퉁이에 블랙박스 설치

2012-01-2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여성의 반나체 등을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2)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숙박하러 온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촬영된 여성의 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점, 동영상으로 촬영된 화면들은 그 특성상 유출이 쉬워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25일 오전 6시25분께 모 하우스 여성용 화장실 모퉁이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미리 설치해 A씨(여)의 반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