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공익요원 실형 병역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2012-01-2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0년 4월부터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P씨는 지난 해 4월14일부터 10월25일 사이에 11일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2010년 12월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