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지급안해 벌금형
지법, 모 회사대표에 50만원 선고
2012-01-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69)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해 1월 근로자 B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