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48)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해 5월17일 오후 3시께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A씨와 허리가 아프다는 B씨에게 각각 침 시술을 해 주고 2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