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에 불만, 방화 징역형

지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2012-01-16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B씨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해 11월8일 오후 4시25분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침대 커버에 불을 놓아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해 집(27.7㎡)과 생활용품을 태워 시가 844만 여원 상당을 소훼하고,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옆방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