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강도상해 20대 실형
강도미수 50대도 징역형 선고받아
2012-01-15 김광호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할머니에게 금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일부 범죄에 관해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5월10일 오후 6시30분께 친할머니(81)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현금 12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해 4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금품을 빼앗으려다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