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징역 5년' 선고
지법, "죄질 좋지 않고, 범의 부인 등 참작
2012-01-15 김광호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성폭력 범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8일 오후 8시께 지적장애 3급인 A씨(27.여.지적능력 8.5세)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졌으며, 계속해 싫다고 말하는 데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4월 중순께 제주시 모 선과장 사무실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