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영세상인 갈취 단속
경찰, 17일부터 형사 투입해 부조리 점검
2012-01-15 김광호
경찰청은 내일(17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 재래시장을 포함한 소규모 상가 또는 유원지 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전국 재래시장 영세상인 갈취 단속은 최근 서울 남대문시장 경비원 등이 매장 상인과 노점상으로부터 조직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지는 조치다.
경찰은 각 지역별로 외근 형사를 재래시장 등에 투입해 서민상권과 관련된 부조리를 집중 점거하되 관리회사 또는 번영회 등을 빙자해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징수하는 등 갈취 행위부터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만약 물품 강매 또는 재물을 파손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금품 갈취에 앞선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영세상인 갈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지만,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단속 절차는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