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등 절도 실형
지법, 3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2-01-12 김광호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와 합의 한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C씨는 지난 해 1월15일 0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현관에 있는 운동화 1켤레(시가 13만원 상당)를 절취해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2010년 6월24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사물함에 있는 현금 47만원을 훔쳐 나오다 B씨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해 준강도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