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팔아 벌금형

지법, "잘못 반성하지 않는다"

2012-01-1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8)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7월15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청소년 A군(17)과 B군(18)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명, 맥주 4병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