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침뱉아 벌금형
지법, "범행 부인하는 점 등 고려"
2012-01-10 김광호
이 판사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H씨는 지난 해 8월29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에 차례로 침을 뱉아 폭행해 이들 경찰관의 민원신고, 범죄예방, 위해의 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