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들어가 소란 실형
지법, "업무방해 등 죄질 불량하다"
2012-01-10 김광호
이 판사는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17일 오전 4시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누군가를 찾는다며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출입문 방충망을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