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농심, 제주개발공사 상대...법원 어떤 판단할지 '주목'

2012-01-10     김광호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농심은 지난 해 12월12일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유통.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같은 달 30일 공급중단이 부당하다며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 열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7년 농심과 맺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된 규정 등을 근거로 유통.판매계약 해지(계약 종료일 오는 3월12일)를 통보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삼다수 출시 이후 제주도외 지역 판매권을 사실상 독점해 온 농심은 ‘개발공사와 합의한 구매물량만 이행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하도록 한 판매협약서를 들어 공급중단(계약해지)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