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 내 어로행위 '벌금 50만원'
선박교통 방해할 수 있는 곳 조업
2012-01-09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8월21일 오전 8시50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건입동 제주외항 서방파제 앞 약 50m 해상에서 앵커를 투묘 정류해 낚시대를 이용, 어랭이 낚시를 해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