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차량 태워 감금
20대 벌금 100만원 선고받아
2012-01-08 김광호
A씨는 지난 해 9월29일 오후 1시40분께 제주시내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사귀던 B씨(21.여)를 불러내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약 2시간 2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달라”는 B씨의 애원을 무시하고 주행했으며, 잠시 정차한 사이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차량 트엉크에 집어넣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계속 주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