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혐의 30대 실형
지법, "중한 정도 상해 입었다"
2012-01-08 김광호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반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11월8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모 지역 도로에서 양손으로 A씨(41)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