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 건물.주차장 증설 시급

지법, 기록보존.육아시설 청사 신축 및 주차장 증설 요청

2012-01-08     김광호
전국 일부 법원에 ‘법원보존문서관리소’가 신축되는 등 기록보존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법원에도 기록보존 및 육아시설을 겸한 문서관리소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은 각급 법원이 사건기록과 판결문 보존용 서고의 확장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보존문서관리소를 신축(전국 4개소)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법원에도 이 시설을 설치해 기록보존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난 해 하반기 대법원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우선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법은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보존문서관리소 제주청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법은 보존문서관리소 건물을 기록보존관리소(2층), 등기과(1층), 육아시설(3층) 기능을 함께 갖춘 3층 복합공간으로 구성해 지법 청사 내 등기과를 분리 운영하고, 현재 등기과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법은 증가하는 여성 직원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시설을 겸한 보존문서관리소 제주청사의 신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부지 1980㎡(600평) 매입비를 포함, 3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차난 해결도 시급하다.
제주지법의 현재 주차 가능 공간은 113대 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고, 특히 경매기일인 월요일에는 더욱 심각하다.
지법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지하 주차시설을 마련하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보존문서관리소 신축과 함께 주차장을 증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