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지법, 범죄수익 1억7700만원도 추징
2012-01-05 김광호
또, 이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L피고인(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K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한편 퇴폐.향락적 놀이문화에 기여하는 것인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음성적으로 관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특히 수익에 대해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려함이 없이 전액을 추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2010년 3월께부터 같은 해 4월25일께 사이에 제주시 모 유흥주점의 대기실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20여 명을 모집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에 승합차로 태워다 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그 개가로 유흥업소로부터 1인당 7만원 씩 4월 한 달간 모두 1억77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