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 혐의 40대 실형

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징역 6월 선고

2012-01-0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사고를 내고는 마치 사건을 처리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도주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6일 오전 5시15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45.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데다, 차량을 손괴(수리비 96만원 상당)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