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

경찰, 집중 홍보한 후 3월부터 강력 단속

2012-01-04     김광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4일 스쿨존 내 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집중 홍보한 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집중 홍보기간에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 현수막 개시와 함께 교통.112 순찰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안 하기 운동’ 앰프 방송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스쿨존 내 상습 주.정차 구간인 세화.한림.하귀.동남.중문 초둥학교 등 5개 교에 대해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 후 3월부터는 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지난 해 도내 스쿨존에서는 모두 19건의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교가 발생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