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혐의 남.여 2명 실형

지법, 남의 명의로 보험계약 수수료 편취

2012-01-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다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약계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 각 1억원 대의 수수료를 받아낸 김 모 피고인(28.여)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28.남)에게 최근 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모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김 씨(여)는 지난 해 1월25일 A씨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모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로 105만여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26일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억2148만 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보험사 설계사인 또 다른 김 씨(남)는 지난 해 3월12일 마치 B씨가 모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수료로 명목으로 274만 여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27일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억 37만 여원을 수수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