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박 등 무더기 징역.벌금형
지법, 상습 포함...아파트 등지서 '도리짓고땡' 도박 벌여
2012-01-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1)에게 징역 10월, B피고인(65.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피고인(51.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피고인(48.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피고인(51.주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박 혐의로 기소된 F피고인(55.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G피고인(6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도박 혐의 4명과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선 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5월 초순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11시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는 등 6월9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수 차례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58)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거나, 차량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도박장소에 데려다 준 혐의로, I피고인(47.여)은 돈을 받아 커피,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소룰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