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전체 합의사건으로

2012-01-01     김광호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위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죄가 7월부터 전체 형사합의사건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경제범죄, 공무원 범죄 등 중요 범죄들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 재정합의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경우 피고인.변호인과 검사 간 뜨거운 법정 공방뿐만아니라,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작됐다. 만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제주지법의 경우 이 재판이 아주 활발히 진행된 편은 아니다.시행 첫 해 겨우 1건만 열렸고, 2009년에는 단 1간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2010년 8건이 열려 7건이 선고되는 활발한 실적을 올렸으나, 지난 해에는 그 절반 정도만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열리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아주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