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이 감사위 독립 견인

2011-12-27     김덕남 대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은 2006년 감사위원회가 출발할 때부터 있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독립감사 기관’으로 설치됐으나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훼손의 여지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인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추천한 인사가 발탁될 수밖에 없다. 지사의 측근이나 선거 때 도왔던 이른바 도지사 사람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위원장 활동이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사위원장만이 아니다. 감사위 사무처 직원인사권도 도지사가 갖고 있다. 감사위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중립적 감사 기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 결과처리에서 도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사위원장 발탁이 도시자 추천과 도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 상호견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감사위 활동의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한 감사위 활동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27일 열린 감사위독립성과 기능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감사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논점들은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행정의 신뢰성은 서로 연동 될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