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독립된 법적 지위 필요”
강주영 교수 “도지사 소속 독립성 보장에 한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위는 자치감사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보장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됐지만 도지사 소속이라는 기구 편제와 인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해 줄곧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휘말려왔다.
강 교수는 “제주특별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 대한 통제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감사위를 도지사 소속으로 둠으로써 편제상 일종의 보조적 성격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은 감사위의 역할 정립과 기능 강화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감사위원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감사위원장이 행사하고 있으나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도지사가 쥐고 있다.
강 교수는 “감사 현장에서 공무원의 비위와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위 직원들이 인사 발령으로 다시 집행기관으로 돌아가는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위의 전문성과 인사상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공무원의 집행기관으로의 전출은 최소화하고 감사직렬을 5급 이상 직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감사위원장의 경우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부적절한 추천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편제와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독립기관형을 제시했다.
그는 “법이념적으로는 독립기관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감사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독립과 감사위원장 공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은 기대할 수 있으나 도의회로의 종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