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빌려 안 갚아 실형

지법, 사기 혐의 징역 4월 선고

2011-12-2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000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현재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자인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변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2월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액면금 274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