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내 '수목' 보상금 증액하라"
지법, 수용토지내 '노무라' 등 법원 감정가 채택 판결
2011-12-27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K씨(53)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292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지난 해 7월 수용된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강정동)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 소나무 120주, 노무라 수목(2315㎡)에 대한 보상금액(소나무 252만원.노무라 수목 4167만원)은 시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수용 보상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은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이식의 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식비 등으로 평가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용 대상에 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들 수목에 대한 제반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해 이같이 판결(원고 승소)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보상금 이의 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하자 지법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