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대 개발행위 완화 신중히
건축 억제 피해 토지주엔 응분의 보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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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지난해 6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있는 해안 지대 등을 보호하기 위해‘경관 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침은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바다 쪽에 대해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발이 필요할 경우는 공공 목적에 부합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권장 사항도 두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가 이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해안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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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건축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킨 해안도로 바다 쪽 건축계획이 20여건이나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해안지대의 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할 경우 건축물들이 부쩍 늘어날 것임을 뜻한다. 제주도 건축위원회가 이 지침에 따라 해안지대 건축계획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안지대 보호에 역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주도가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에서 행위제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이유는 건축심의 때 부결이 잇따르면서 토지 주들의 항의가 거센데 있다.
해안지대 개발행위 억제책에 대한 민원은 비단 건축허가를 거부당한 시민들만이 아닐 줄 안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모든 시민들이 불만일 것이다. 제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터이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민원해결의 방법으로 건축행위를 완화해 주는 것은 상책(上策)은 둘째치고 중책(中策)도 되지 못한다. 하책(下策) 중에도 최 하책(最 下策)이다. 토지 소유주들에대한 상응한 대책은 건축행위 제한 완화가 아니라 응분의 배상 책이어야 한다. 그들에게 불 이익만큼 한 실익을 보상해 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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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를 건설한 것은 제주도 일원의 해안 절경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제주 해안 절경의 값어치는 도민들보다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더 평가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해안의 기암괴석들까지 파괴시키면서 제주도 일원 바다 근접지대에 도로를 뺀 이유가 절경 중의 절경인 해안선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지대를 건축 억제에서 풀어 놓는 다면 난개발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바다 조망을 가릴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과, 자연파괴를 감수하면서 강행했던 해안도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경관 관리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보존의 기조(基調)조차 무너진다. 세계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도 그래서 좀먹듯 야금야금 허물어지게 된다. 제주 해안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치 면에서 한라산 국립공원과 대등하면 했지 버금가는 위치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