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마약 매매 시도 '들통'

경찰, '여성 최음제' 매입하려던 20대 등 3명 검거

2011-12-26     김광호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매하려던 3명이 시도 단계에서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마약수사대는 26일 이 모씨(26.경기 성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 해 10월19일부터 올해 11월9일께 사이에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GHB(속칭 물뽕)라는 여성폭탄최음제를 1박스 (5병)당 25만원 상당에 매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수사대(대장 고광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마약류(향정)로 지정된 GHB 사진과 함께 가격을 게재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마약수사대는 매매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모 은행 범행계좌를 압수수색해 입금 계좌로 거래한 입금자 3명을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마약류 매매 시도자 전원을 소재지 인근 경찰서로 자진 출석시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관련 판매책 및 추가 거래자를 특정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향정)로 지정된 GHB는 무색 무취한 액체로 환각효과를 내며, 일명 ‘데이트 강간약물’ 또는 ‘물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