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과 변경, 인사권 범위 속해"
지법, '수사 경과' 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1-12-25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과(警科) 해제(일반 병과로 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처분 권한이 경찰 조직의 목적 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위행위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이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담당하는 수사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인 원고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경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지난 1월 ‘교육입교 기간 중 범죄 대상 행위로 다른 지방경찰에 적발돼 2008년 견책 징계를 받아 수사부서 근무가 부적합하다며 수사경찰 선발 및 해제 심사 의결을 한데 따라 피고가 일반 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