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과 변경, 인사권 범위 속해"

지법, '수사 경과' 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1-12-25     김광호
경찰 조직내의 전과(轉科)에 관한 처분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과(警科) 해제(일반 병과로 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처분 권한이 경찰 조직의 목적 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위행위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이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담당하는 수사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인 원고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경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지난 1월 ‘교육입교 기간 중 범죄 대상 행위로 다른 지방경찰에 적발돼 2008년 견책 징계를 받아 수사부서 근무가 부적합하다며 수사경찰 선발 및 해제 심사 의결을 한데 따라 피고가 일반 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