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원인부터 밝혀야
2011-12-22 김덕남 대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판매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면 농심 측에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강공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고 농심측은 이에 맞서 ‘삼다수 판매 협약은 계약 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심이 원하더라도 종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의 주장대로 삼다수 판매계약이 불공정하다면 이를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공개입찰 방식등 판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삼다수는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생산된 것이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역시 투명성과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제주개발공사는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는지를 살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내고 ‘불공정 계약’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물량 이행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연장’이라는 당초 계약은 우근민지사 재직 때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도정 때 불공정 계약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현 우도정에서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 침 뱉기‘나 다름없는 자기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