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홍합 등 신규 양식어장 개발 가능

정부, 내년부터 8개 품종 허용

2011-12-21     좌광일

내년부터 전복, 홍합 등 8개 양식품종에 대한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촌.어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품종에 대한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허용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들 품종에 대해 수급 및 가격안정과 어장 생산성 등의 이유로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해 왔다.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 참치, 홍합 등 제주의 전략 양식어장들이 현재보다 어장면적을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어장확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적합한 양식품종의 수급상황과 어장 여건을 조사한 후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양식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식어장 이용 개발지침이 완화되면 제주지역 특화품종에 대한 양식어장 개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추자도지역 홍합 양식과 도내 전 연안에 참치연안가두리 양식을 허용해 주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