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2011-12-21     좌광일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융자 이율도 낮아진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1일 속개된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인 지원 대상을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로 확대하고 연 이율을 현행 2.5%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담보.무보증 융자 지원금은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사업자금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주택.전세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점포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안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