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1일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부터 같은 달 24일 오후 3시30분께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게임장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배 팅 결과에 따라 상품을 나눠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