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경관은 '조망'을 넘어/역사.문화적 조화 개념"
지법, "형상변경 불허처분 적법" 판결
2011-12-20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모 민속마을 내 일반음식점 신축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속마을의 중심지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건축될 음식점 시설이 문화재인 민속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지난 2월 피고에게 이 마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역사문화환경(마을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