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30대 실형
지법, "국가 기능 해치는 행위"
2011-12-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11월19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께까지 제주시내 모 카페에서 종업원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간 뒤 또 다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