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판매

지법, "소비자 신뢰 저버리는 행위" 징역형 선고

2011-12-15     김광호
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수산물 제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44.여)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수산물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가공포장해 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시장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6월15일께부터 7월2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제조업체에서 중국산 냉동 고등어살 약 12t을 가공해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6월27일께부터 7월4일께까지 어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