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판매
지법, "소비자 신뢰 저버리는 행위" 징역형 선고
2011-12-1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44.여)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수산물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가공포장해 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시장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매한 물품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6월15일께부터 7월2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제조업체에서 중국산 냉동 고등어살 약 12t을 가공해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6월27일께부터 7월4일께까지 어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