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 안한 3개사 등 벌금형
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2011-12-14 김광호
이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모 지구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이들 3개 건설.토건회사와 현장 소장은 지난 6월 2011년 고용노동부.검찰 합동 공사현장 점검 당시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이들 회사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