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근로자라야 산재 급여 해당"
지법, "임금 목적 근로 제공하다 업무상 사망해야 적용" 판결
2011-12-13 김광호
사용자에게 고용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라야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2010년 5월)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B씨와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는 망인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해 고용보험.산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장비를 망인이 필요할 때마다 운전해 작업장에 나갔던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B씨에게 고용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B씨가 망인에게 장비를 임대해 주고, 망인은 이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해 이익을 양자간 분배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남편인 망인이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해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자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B씨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점, 작업일보를 작성해 B씨에게 교부했던 점, 이 사건 장비가 B씨 소유인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B씨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